2013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: 2013-02-06 | 조회수 : 105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13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'0~5세' 보육 맘편한 세상 열려요~ 월22만원 보육지 균등지원...'만3세~5세 누리과정'도입 2013년 부터 시행되는 0~5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? 아이를 둔 대부분의 엄마들이 무상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정작 얼마를 지원받는지, 혹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"0~5세" 얼마나 지원받는지??? <시설이용시> 영유아보육시설이용시[0~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경우,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을 받습니다. [표]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2개월 미만은 20만원, 12개월~24개월 미만은 15만원, 24~36개월은 10만원,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상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지만, 그래도 아예 못받는거 보단 나으니깐요 ^^ <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??>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. 시설 이용시 보육료 및 유아 학비는 3월분 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말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. <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?>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(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.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(www.bokjiro.go.kr)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신청時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. 신청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/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. ***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거나, 보육료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시니 꼭! 둘다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전 신청은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은 신청일 이후에 지원받게 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세요 <양육수당 지원(가정 보육시)>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. <어린이집 이용시 추가 부담은 없나요??> -0~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. 다만, 3~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, 시/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금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. ** ‘12년 경기도 기준, 약 5~7만원 본인부담 ** 3~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: (‘13) 22만원 → (’14)24 → (‘15) 27 → (’16) 30 -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,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․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[출처] 무상보육신청 및 무상교육|작성자 헬로미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