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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뉴스

내년 3월부터 바뀌는 보육정책 내용
작성일 : 2012-12-06  |  조회수 : 1030


 

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


주요 내용




  •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

    • ① (0-2세)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

      • 月 지원단가 (0세 20만원, 1세 15만원, 2세 10만원)

        * ‘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


    • ② (3-5세) 신규도입,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(월 10만원)

 



  • 0-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

    • ① 종일제/반일제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

      • 종일제(현행) : 맞벌이ㆍ취약계층 등 / 반일제 : 전업주부 등

    • ②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

      • (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

      • (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이용

        * ‘12년 현재는 바우처(부모지원)와 기본보육료(시설지원)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


    • ③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

      •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%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


  •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(일시보육) 신규 도입 (시범사업)

※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자료:보건복지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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